2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외부전문가 위주로 분쟁조정위원 구성,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위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을 위촉·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는 지난 2일 오전 11시 기획상황실에서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소송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변여론을 반영해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아파트 지원본부가 신설됐다.
아파트 지원본부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구청에서 직접 나서 해결한다.
법률적으로 애매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조정권고를 하게 된다.
당초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됐으나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 9명 중 6명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운영하게 됐다.
위원으로는 변호사 1명, 주택관리사 2명, 회계사 1명, 공동주택 분야 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과 도시관리국장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향후 공동주택 관리상의 원만한 분쟁 해결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