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차열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토록 해당 규정을 고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파트 대피공간 벽체는 차열성능이 있지만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그렇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대피공간에서 온도상승을 견딜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고쳤다. 방화문 제조업체가 관련 기술이나 설비를 갖춰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이 지난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계단이나 계단참의 너비를 따질 때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 60~150㎝로 규정돼 있는데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그간 민원이나 분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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