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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vs규제완화' 딜레마?…수도권 공장건축 허용치 소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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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서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공장의 전체 허용면적이 577만8000㎡로 결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로 바로 전 기간보다 다소 늘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577만8000㎡로 직전 기간(2012~2014년)보다 4.4%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이 전 기간보다 각각 8.3%, 3.8% 줄었으나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경기도는 6.3% 늘어 수도권 전체로는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결정해 고시한다. 각 시도별로 총량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정부가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구 유발효과가 큰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1994년 도입됐다.


관련법에 따라 총량제는 연면적(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모두 해당된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이나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2006년 이후 9년 만에 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허용량은 856만3000㎡로 연 평균 285만㎡를 갓 넘는 수준이었다가 2006~2008년에는 1224만5000㎡(408만㎡/년)로 크게 늘린 적이 있다. 이후 연 평균치는 318만㎡(2009~2011년), 184만㎡(2012~2014년)로 꾸준히 줄다 이번에 소폭 늘었다.


안을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하다. 과거에는 200㎡ 이상 건축물이 적용대상이었으나 2009년 초 규제완화 일환으로 500㎡ 이상으로 범위를 줄였다. 여기에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손질했다.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반대로 강화한다면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다양한 변수와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허용량이 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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