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와이즈파워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지난달 19일 오후 5시26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29일 공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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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기자
입력2015.04.03 18:56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와이즈파워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지난달 19일 오후 5시26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29일 공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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