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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는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 125명 중 65명(52%)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비예정구역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구청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를 시에 요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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