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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가입…이스라엘 압박수위 높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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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팔레스타인이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 ICC는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등을 다뤄왔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이번 ICC 회원 가입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2가지 안건에 법적 조취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1967년부터 지금까지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온 점이다.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만큼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정착촌을 지었다는 입장이다.


국제법적으로는 1967년 전쟁 이후 점령지의 모든 이스라엘 건축물이 불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자체가 침략·전쟁 범죄의 일부라는 게 팔레스타인의 시각이다.

둘째는 지난해 7~8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할 당시 가자지구를 공습해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인 2천200명, 이스라엘인 73명이 숨졌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자체가 전쟁 범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은 ICC 가입으로 전쟁 범죄 수준을 넘어 이스라엘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점령지 내 철군 시기를 못박길 바라길 원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팔레스타인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당장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데다 가자 전쟁 당시 범죄 소지가 없는지 사전 조사를 한 ICC 조사관들에게 협조할 의향도 없기 때문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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