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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위자료 1억원…단원고 희생자 인당 4.2억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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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학생 유족의 경우 위자료를 포함해 평균 4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은 추후 배상금과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만이다.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마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승선자 476명 중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은 실종됐다.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한 선박직 15명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희생자 304명의 유족에게는 위자료 1억원과 일실소득, 장례금 500만원을 합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 1인 평균 4억2000만원(4억1000만~4억3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5000만원(3억6000만~9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 연령 등에 따라 배상액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월 수입 350만원의 43세 일반 성인 남성은 4억6899만원, 무소득자 가정의 60세 일반성인은 1억6600만원 등이다.


구조된 승선자 172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일실소득, 치료비, 향후 치료비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판사,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증빙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 결정된다.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3월17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기관에 모금된 국민성금은 1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따로 받는다.


세월호 침몰사고 주변 해역에서 생계를 꾸려온 어업인들도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 재산피해, 수입손실, 지연손해금을 합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방제조치 해역에는 100여건의 어업권, 640어가 이상의 어업인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세월호에 적재한 일반화물 1415t, 차량 185대 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에게는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지연손해금을 더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오는 10일까지 안산, 인천, 제주, 진도, 서울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현장 접수를 추진한다. 지급 신청은 9월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총 소요재원은 1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5년도 예비비에서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선사, 유병언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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