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 기준 60∼80% 수준에서 차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LH 등)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 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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