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최대 80% 싼 행복주택 임대료…대상자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행복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가 계층별로 차등 적용, 주변지역 시세보다 최대 40% 이상 싸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로 책정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계층별로 ▲대학생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시세의 76% ▲취약계층 시세의 60% 등이다.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 표준임대료는 갱신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순수전세는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순수월세는 사업시행자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대부분 월세를 조금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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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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