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소득 수준에 맞게 부과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80% 안에서 다르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의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노인은 76%, 신혼부부는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표준임대료의 기준이 되며, 시세의 60~80% 범위 내에서 입주계층별로 달라진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 노인(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 60%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삼전지구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26㎡)은 보증금 4032만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20㎡)은 보증금 2992만원에 월 17만5000원가량을 내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의 주택 임대차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자라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각기 소득 수준이 다르다"면서 "그간의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방식과 다르지만 입주자간 형평성을 맞추고 주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기본적으로 50대 50 비율로 제시된다. 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시세를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기로 했다. 다만 갱신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오는 4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 4곳, 800가구가 처음으로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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