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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60%이상 고용안하면 수원서 공사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공사에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손질한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민의 고용근거 마련은 물론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의 전기ㆍ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6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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