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위 구성…지구당·선거자금도 협상테이블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내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선거구 획정 등 당면과제를 본격 논의한다.
정개특위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정당법을 다루는 소위가 설치된다. 공직선거법 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각각 맡는다.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단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선거구 개편 문제다. 획정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큰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바깥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다. 여야가 당내에서 자체 가동한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 뿐 아니라 현재까지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외부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박기춘 이상민(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성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기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획정위에서 도출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내부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결과에 대해 손을 댔다는 점"이라면서 "국회가 획정에 대해 수정권한을 갖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의원들이 지금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막상 외부에 맡긴 결과를 그대로 본회의 등에 올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소위에서는 이외에 당내경선,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다룰 방침이다. 이재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은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출마시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공천 예비선거제 도입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찬조연설 허용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으며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치자금법ㆍ정당법 소위에서는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후원회 설치 대상 확대를 비롯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지구당 부활 등이 주요 심사 안건이 될 전망이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정당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의 당원협의회 제도는 사무소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당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구당과 유사한 생활정치센터를 지역구에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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