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격월로 지급하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가운데 1인가구에게 나라미 10kg을 매월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으로 격월마다 공급해왔으나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