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아원에 드리운 全의 그림자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기업 동아원의 전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인물은 공교롭게도 전 전대통령의 아들이 관여한 회사 대표도 지냈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전 동아원 대표이사(61) 등을 구속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이씨와 브로커 김모(51ㆍ구속)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여 만에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2010~2011년 동아원의 성공적인 자사주 매각을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에스씨에프(옛 신촌사료, SCF)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주가를 관리하려 했다는 것. 동아원은 전 전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장인인 이희상 회장(70)이 총괄하고 있다.


동아원그룹이 SCF 지분을 처음 취득한 것은 2006년 9월로 그룹 계열사 편입은 이듬해 3월이 되어서다. SCF 지분을 늘려가던 동아제분은 당초 지분 보유 목적이 '투자'라고 밝혀오다 2006년 말께야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이후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속된 이씨는 전 전대통령의 사돈기업뿐 아니라 아들이 관여한 회사 대표도 지냈다. 이씨는 동아원 합류를 전후로 한 2005~2007년 N사(현 S사) 사장을 지냈다. 1999년 설립된 N사는 전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창립멤버로 참가해 2년 넘게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다.


이씨는 2006년 12월 동아원 주총에서 당초 안건에도 없던 긴급동의로 감사에 오른 뒤 곧 이어 대표이사가 됐다. 동아제분이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지분을 장외매수하며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건 주총 1주일여 뒤다.


이씨 등이 주가 관리에 나섰던 배경으로는 소액주주 지분과 거래량이 적어 2008년 SCF 합병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 규모)를 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일정 부분 동아원그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동아제분ㆍ대산물산 등 계열사를 통해 SCF를 지배해 온 동아원그룹은 합병으로 동아제분을 우회상장시키면서 기존 보유 지분 등을 자사주로 안게 됐고, 이후 한국제분ㆍ나라식품ㆍ피디피와인 등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2007년 말 40%를 넘어서던 소액주주 지분율은 2008년 말 12%대로 떨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