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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헌법적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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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제정된 법안, 국민기본권 침해 담겨…"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1년 제정돼 10년간 존속했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3조는 헌법에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돼 위헌이고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초헌법적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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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시간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1년 12월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특별담화문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및 국내정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국민 기본권도 일부 유보할 결의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은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됐다.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은 벌칙 규정(제11조)이 있다.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는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1980년 주식회사 서통의 노조지부장이었던 배모씨는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은 198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이 이뤄졌고 헌재는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1971년 국가비상선언을 구체화할 실정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1년 12월27일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을 제정했는데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 의미와 관련해 “헌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원칙적 위헌성 및 이를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극단적 위기상황’의 존재 여부에 대한 2단계 판단구조를 처음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위반되는 국가긴급권의 창설 및 그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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