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입력2015.03.26 14:17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