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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의유예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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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리젠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심의 결과 심의 유예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리젠은 지난 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건과 최대주주변경 2건 등 총 3건의 허위공시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젠에 2013년도 최대주주 변경 2건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거래로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한국거래소는 리젠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리젠은 과징금 부과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 원인이 됐던 최대주주들의 개인거래에 대해 사측의 의견과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개인거래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최대주주 등에게 당시의 거래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리젠 측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지정 심의유예 결정이 적극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리젠의 관계자는 “회사와 사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추후 이러한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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