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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피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리젠은 전날 전주천씨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리젠이 지난 2012년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40억원에 대한 것이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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