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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하역료 인가제 실시…중소 컨테이너선사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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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다국적 하역사 수익성 보장위한 인가제 반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산 북항에 기항하는 국내 중견·중소컨테이너선사들이 부산 북항에 도입하려는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인가제를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항만운송법 개정해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중견·중소 컨테이너선사들은 이에 대해 인가제 시행을 위한 적정하역료 산정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 하역사인 CJ대한통운와 동부익스프레스, 다국적 항만하역기업인 허치슨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해수부는 인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하역료는 하역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게 선주협회 측 설명이다.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하역업체들의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하역업체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대기업 계열 하역사 동부익스프레스는 지난해 46억원의 영업이익를 기록했다. 허치슨사는 11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와 하역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계를 대표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항만물류협회 측에서 선주협회 측 제안을 거부했다. 선주협회는 이에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적정요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선주협회는 '부산 북항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에 대한 해운업계 입장'을 통해 "하역사의 적자보전과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인가제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가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료 인가제 도입명분으로 내세운 하역료 급락에 따른 국부유출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시각"이라며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 주주가 상당부분 다국적 터미널대기업이거나 외국적 해운사 또는 해외투자자인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인가제 도입으로 국부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인가제 전환에 따른 하역료 추가부담은 우리나라 중견·중소 컨테이너 선사 또는 국내 수출입 하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곧 부산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부상한 중국 닝보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하역료를 대폭 감면해주고 있으며 칭다오항은 일정수준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는 환적화물 하역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며 "부산항의 환적화물 이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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