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참존, 100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참존, 100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토종 화장품 기업 참존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민중인 가운데, 10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참존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11구역 면세점의 입찰보증금으로 낸 101억6000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중이다.

앞서 참존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할 수 있어 회사와의 사업 연관성이 높고 공항 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해 노른자위로 불리는 면세점 11구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5년간 2032억원의 임대료를 써내면서 사업권을 따냈지만,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탈락했다. 김광석 참존 회장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모든 입찰참여자들이 다 숙지한 공고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참존 측이기 때문이다. 공사 측도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그 경우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내부적인 판단 실수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법적으로 끌고 가봐야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도 "동일한 조건에서 복수의 기업이 참가했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개별 기업의 판단"이라면서 "상황은 안타깝지만, 공사 측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존은 이번 유찰사태로 공항면세점에 이어 시내면세점까지 진출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참존은 1984년 설립된 토종 화장품 업체로, 연매출은 700억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