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급여율 4.32%로 하향 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오는 5월부터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을 종전 5.15%에서 4.32%로 하향 조정한다.


교직원공제회는 23·24일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시중금리와 연동토록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개선안을 승인하면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그간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비롯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교직원공제회의 급여율 결정체계 및 급여율 관련 조정시기가 불규칙하고 시중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체계로 전환하고 급여율을 적정히 낮추도록 권고해 왔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으로 투자자산 발굴 부담을 덜고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급여율을 시중금리 수준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저금리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도 늘 전망이어서 국내 자본시장에도 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규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어려움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공제회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면서 “한층 강화된 재정안정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시현해 71만 회원들의 신뢰·믿음에 보답하고 회원 복지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