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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코코본드' 발행규정 정관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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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정관변경 내용 확정,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의결…이사 보수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신한금융지주가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로 불리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규정을 정관에 신설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회의실에서 '제 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정관에 신설키로 의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제개정 내용을 반영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신한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히라카와 유키 레벨리버 대표,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의결했다.

고부인 산세이 대표,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 명예교수,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이만우 감사위원도 재선임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45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결산배당으로 총 5124억2760만7650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950원, 종류주 5580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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