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주부와 직장인 등 일반인을 불법 저울을 감시하는 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일반인이 불법 저울을 감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60대 주부와 직장인 6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 불법 저울 사용 업체를 감시하게 된다. 시장이나 마트 는 물론 귀금속판매업체도 감시 대상이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영점 조정이나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과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평'이나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소나 귀금속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도 펼친다.
한편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저울을 사용하거나 부정 계량 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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