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관리 책임, 공무원 묵인·방조여부 수사… 관련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일가족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창은 최초 발화지점을 텐트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주변으로 추정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발화 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이며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종림 강화서장은 “정확한 감정을 위해 옆 텐트에 설치된 전기제품 일체를 수거해 정밀 감정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2∼3주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시간에 걸친 1차 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은 주변 다른 텐트에서 수거한 난방용 전기 패널, 소화기 5개, 텐트 내·외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전날 펜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인·허가 문서를 분석해 불법 증축된 시설물을 확인했다.
펜션 측은 관리동의 샤워시설과 개수대를 증축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동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펜션 부지의 토지 승인이나 건축 허가 과정 등을 확인하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펜션 실소유주 유모(6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비롯해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서장은 “수사는 화재원인, 안전시설 관리 책임, 공무원 묵인이나 방조 여부 등 3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캠핑장 관련자, 건물주 등을 상대로 시설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안전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2시9분께 강화군 화도면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이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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