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지역 분양가 3.3㎡당 4000만원 이상 기정사실화
지나친 가격인상, 분양시장 열기에 찬물 끼얹을 수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혜정 기자]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시행된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과 함께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되 가격급등 우려가 있을 경우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 분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자모집 공고만 내지 않았더라면 4월 이후 재승인을 받고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나오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격한 분양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은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 말 분양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에 달했고, 곧이어 지난해 2차 물량이 5000만원까지 높아져도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반포, 서초 재건축 단지들은 물론 일대 강남권 분양시장은 사실상 분양가격 상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공급업자는 수요시장을 보면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몰린다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일부 단지의 경우 고급화 전력으로, 고가자재 쓰는 등 이미 원가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격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북지역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지극히 수요층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 큰 폭의 가격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경희궁 자이, 용산 푸르지오 써밋, 래미안 용산 등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분석이 많았던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나 초기 계약률이 높지 않았다. 또 지난해 3.3㎡당 1800만원 안팎에 분양한 재개발 아파트에 일부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과거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경험한 건설사들이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들 또한 분양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어느 건설사가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4월 달부터 분양가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다만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고조된 분양시장 분위기가 식어버릴 수 있어 과연 얼마 만큼 올릴 수 있을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토대로 예전 가격과 비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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