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 완화·민간택지 분양가 폐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청약 시장 열기가 3월 이후 한층 달궈질 전망이다. 수도권 1순위 주택청약 자격 요건 완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폐지 등 굵직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분양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건설사들도 분양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년 만에 손질되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청약자가 780여만명에서 15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9·1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1순위 청약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되며,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분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가 청약제도 개편을 적용받는다. 보통 심의에 5~10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 청약 접수분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이처럼 청약 자격을 갖춘 수요자들은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공공택지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국토부가 9·1대책 발표 당시,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특히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분양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4월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기존에 분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자모집 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 이후 재승인을 받고 분양하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건설사가 무작정 높은 분양가를 매길 순 없겠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가구까지 공급 허용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설 이후 분양을 노렸던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3월에만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의 18.4%인 5만525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이어 4월 3만3325가구, 5월 4만7781가구 등 대규모 분양 물량이 연달아 나온다. 1~6월 분양 물량은 19만2640가구로, 올 한해 물량의 64.3%가 상반기에 집중된다.
다만 건설사들이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릴 경우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도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곳이나 지방 또는 비인기 지역은 추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 올해 분양 시장도 좋을 것"이라면서 "서울 강남이나 용산, 마포, 양천 등 일부 인기 지역의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적정한 분양가 인상폭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분양 성적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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