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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제 1단계 '주금공 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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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및 취급여부 확인→은행 영업점 상담·신청→대출 심사·승인·실행 과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오는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인지, 취급은행은 어디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확인 등의 페이지 등을 거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환대상과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을 확인했다면 이후엔 은행 영업점을 방문, 상담·신청하면 된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기존대출 요건과 전환대출 요건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은행에서 확인하는 기존대출 요건은 ▲금리유형·상환방식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연체기록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이다.

기존대출 요건을 확인한 은행은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와 대출 희망 실행일을 함께 설정한다.


신분증 및 소득·재직증명서 등 필요 구비서류를 사전에 구비할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신청 진행이 가능하다.


은행은 최종적으로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해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에서 승인을 결정한다. 대출 심사 및 승인은 약 2~3일 소요된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의 조건을 갖춘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최종 실행되더라도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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