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지시,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음파탐지기는 해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인 H사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17일과 18일 각각 소환해 납품비리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황 전 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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