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및 업무방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 대법원은 이날 잉락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태국 검찰이 지난달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잉락 전 총리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펴면서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5조원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냈다. 이를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초 의회에서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혐의로 탄핵돼 향후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 잉락 전 총리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잉락 전 총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증거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줄 것"이라며 "(기소는) 나를 궁지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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