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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경품'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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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허위 광고 이어 3년만에 단속
내주부터 결합상품 보조금·IPTV 끼워팔기 등 대대적 조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과도한 초고속인터넷 경품 지급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경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며 내주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초고속인터넷 경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허위 광고' 조사에 뒤이은 것이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비교적 눈에 잘 안 띄는 결합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이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옮아간 것으로 일종의 단통법 풍선 효과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통신사는 스마트폰, 인터넷, 집전화, IPTV를 묶을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IPTV 등 방송상품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일부 통신사는 '묶으면 IPTV 공짜' 등과 같은 선전 문구로 고객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IPTV를 공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유료방송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및 경쟁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방통위는 올해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에는 통신사들이 신고한 약관과 달리 IPTV에 대한 할인율을 높였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공짜가 아닌데 공짜라고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사례가 다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동통신과 마찬가지로 초고속인터넷의 경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 차별 행위로 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단독 상품은 19만원, 초고속인터넷+집전화는 22만원, 초고속인터넷+집전화+IPTV는 2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훨씬 초과해 40~50만원의 경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 이후 방통위의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결합상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결합상품 경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재정비하고 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경품 가이드라인은 별도 규정이 없이 과거 통신사들에 시정조치를 하면서 내놓은 기준이다.


한편 2012년 5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이용 약관 이외에 요금을 감면한 행위가 적발돼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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