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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5 조기출시의 난' 재현? SKT 단독제재에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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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6일 단독제재…영업정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MWC 공개·4월 출시·1위 사업자 영업정지…작년 상황과 유사
삼성 "잡음 없었으면"…SKT 제재 수위에 촉각


'갤S5 조기출시의 난' 재현? SKT 단독제재에 업계 촉각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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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11일 갤럭시S5를 전 세계에 출시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당시 영업정지를 앞둔 SK텔레콤이 공식 출시일보다 빠른 3월27일 판매를 시작해 삼성전자와 갈등을 빚었다. 하루라도 빨리 갤럭시S5 효과를 보기 위한 SK텔레콤의 초강수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단독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벌어졌던 '갤럭시S5 조기출시의 난'이 재현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모델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 1월 SK텔레콤에 대해 진행한 사실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도 가능성도 있다.


단독조사 결과와 제재 관련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당초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중고폰선보상제 관련 제재만 결정됐을 뿐 SK텔레콤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상황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처음 공개하고 4월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통3사는 불법 단말기 지원금으로 각각 45일씩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갔고, SK텔레콤은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 삼성전자와 상의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조기 판매는 사전 협의 없이 SK텔레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에 이어 갤럭시S5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S6 시리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다음달 10일 제품을 내놓겠다는 전 세계 시장과의 약속이 또다시 깨질 경우 해외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갤럭시S5 부진으로 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갤럭시S6로 타개하려는 회사의 전략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시장 1위 사업자가 신제품 출시 시기와 맞물려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지만 국내 시장만 감안하면 이동통신 가입자 50%를 보유한 SK텔레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국내에서의 흥행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맞게될 경우 국내 판매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수위에 단말기·이동통신 업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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