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활성화 방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고급 연구개발(R&D)인력에게 영주비자를 부여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기업의 R&D인력이 영주비자(F-5)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200만달러(약 22억원) 이상 국내에 투자하고 20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혜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비자는 일정 요건(50만달러 이상 투자, 5명 이상 고용)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 R&D인력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주재비자(D-7)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이를 갱신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들이 영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5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간 국내에 머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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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 하반기에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R&D인력이 단 1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이 바뀌면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센터들도 함박웃음을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 R&D인력을 위해 별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R&D인력은 별도의 조건 없이 국내 체류 3년이 지나면 영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R&D센터는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하다"며 "체류 기간 조건을 3년에서 더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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