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조은임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동일 계열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회사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18일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 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을 완화해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 목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보험사에도 동일 적용된다.
지금은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한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금융위가 금융업 관련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토록 해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해 왔다.
또한 금융위는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 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시 이미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 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으면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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