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오늘부터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했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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