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밴(VAN)사와 카드단말기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된다. 대형 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밴 시장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거래안전성과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새 법률안을 통해 밴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감독사항과 법령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밴사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둬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원활한 결제 지원과 보안성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했다.
밴 대리점에도 밴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와 불법정적 정보유출, 제3자 위탁 행위도 금지한다. 가맹점모집인에게는 약관을 가맹점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요건에 대한 원칙도 마련된다. 거래안전성과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여신협회에서 마련한 단말기 기술기준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거래안전성과 신용정보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여전사와 밴사가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전략, 관련 조직·예산, 전년도 실적 및 계획 등을 매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휴면카드를 해지할 때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했다. 앞으로 해지 이전의 이용정지기간에는 연회비를 부과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