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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별도 가능할까?…'도지사 국무회의 참석·부지사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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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서울시보다 인구는 230만명이 많고, 면적은 17배나 큰 데 왜 경기도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경기도가 서울시와의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전에도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 경기도 위상 강화 주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는 인구 1200만명 이상 지자체의 부단체장(부지사)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달라며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최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부단체장이 3명인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2곳이다. 하지만 인구만 놓고 보면 경기도는 1270만명으로 서울시(1037만명)보다 230만명 많다.


인구 300만명 당 1명의 부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1200만명이 넘는 만큼 부단체장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확대되는 부단체장 1명을 정무직(별정직)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현재 경기도 부단체장은 일반직 2명(행정 1ㆍ2부지사), 정무직(사회통합부지사) 1명이다.


도는 아울러 국무회의에 경기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도 손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도의 이 같은 주장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ㆍ과천) 의원 등 도의원 49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발의, 다음 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인구가 230만명 많고 면적도 17배나 크지만,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33%에 불과해 적절한 행정서비스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ㆍ지방 정부간 수평적ㆍ협력자적 관계 정립, 온전한 지역계획 수립 권한 부여,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타 시ㆍ도와는 차별화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경기특별도를 국무총리실 직할로 두는 내용의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서울시 수준의 조직정원 확대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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