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식약처 "가글액 직후 음주측정 '조심'"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글액으로 불리는 입냄새 제거를 우한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직후 음주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상의 에탄올이 측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중청량제 등 입안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에탄올이 포함될 경우 제품 포장 등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구정청량제 등 에탄올 함유 제품의 포장에 '에탄올이 함유돼 사용 직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또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결제나 치약 등 의약외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