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농약 허용 기준치를 최대 99배나 초과한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않고 판매됐다.
이 같은 농약 바나나 유통은 식약처 각 지방청이 변경된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부산 지방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를 통해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알았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작년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 가까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광고 정지처분을 내린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중 해당 광고를 계속 하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난해 9~10월 광고 정지기간 조치를 받은 266개 화장품 중 76개(29%)가 해당 광고를 내보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업체 측 보고를 그대로 믿고 관세청 통관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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