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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무료 체험 꼬셔 '바가지'…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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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지난 주 10건 사례 발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다이어트 식품 무료 체험을 이유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결제에 이용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 쇼핑몰업체가 "배송비만 받겠다"며 다이어트 식품 무료체험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후 소비자가 결제한 배송비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아예 물건 값 전체를 결제해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반송·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에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 접수가 최근 일주일 새 10건이나 접수됐다.

해당 쇼핑몰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유명 잡지에 나온 것처럼 잡지의 이미지를 도용, 다이어트식품을 소개 후 무료체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배송비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빼냈다.


이후 해당 쇼핑몰은 배송비 뿐만 아니라 빼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약 22만원의 물건 값까지 결제해 돈을 챙겼다.

특히 주문 후 10일이나 지난 후 제품을 배송해놓고도 '14일 이내 반송이 되지 않으면 물건 값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들면서 거부하고 있다. 약관에는 2주 뒤에 제품을 반품하지 않으면 제품 가격이 결제되고 제품 가격도 변동된다고 표시하고 있다.


제품 반품도 수신처가 네덜란드로만 적혀 있을 뿐 연락처나 담당자 등 다른 정보는 없어 실제 반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 처리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일부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경우도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해당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시 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는 무료체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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