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포스코특수강 지분을 취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가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주식 취득이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격 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는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탄합선재, 자유단조 등 7개 특수강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합봉강의 경우 양사의 결합 후 점유율이 52.7%로, 2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의 점유율 차이가 41.8%포인트에 달한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직접 경쟁하고 있는 특수강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시장(빌렛, 스테인리스 선재)과 관련해선 가격차별과 공급량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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