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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관혼상제시 배송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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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관혼상제시 배송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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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휴무시 배송 업무를 지원하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본인의 관혼상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배송에 필요한 업무와 제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본인의 결혼, 상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게 될 경우 다른 택배기사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외부 용차(하루 평균 15만원)를 써서 본인의 빈자리를 대신해왔다.


CJ대한통운은 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기존 택배기사 외에 대리점사장도 포함키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2년부터 택배기사들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CJ대한통운은 이외에도 전국 택배 터미널 모두에 50인치 이상 대형 TV 1800여대를 설치한다. 또 168개소에 온수기 등을 갖춘 화장실을 신증축하며 100여개 터미널 현장에 추위를 덜기 위한 바람막이도 마련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경조 시 업무지원이나 대리점사장 자녀 학자금 지원은 모두 업계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라며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택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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