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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과태료…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여기에 다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정부, 민원24 서비스 제공 각종 생활 정보 종류 대폭 늘려...기존 3개에서 21개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직장맘 A씨는 얼마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해 정부의 온라인 민원사이트 '민원24'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속도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10개도 넘게 와있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지인에게 무상으로 준 자동차가 아직 A씨 소유로 있는 상태에서 지인이 여러 차례 속도 위반을 한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해 조속한 명의 이전과 밀린 과태료의 납부를 부탁한 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 24'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는 각종 생활 관련 정보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민원24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정보ㆍ과태료 정보ㆍ각종 세금 및 연금 보험 미환급금 등 기존 3개 정보 외에 건강ㆍ병역ㆍ세금ㆍ연금 등 18개 정보를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는 '민원 24'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생활 정보'는 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의 미환급금 정보와 경찰청에서 발부한 각종 과태료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자동차 관련 정보 등 3가지 정류 뿐이다.

하지만 17일부터는 18종의 생활 정보가 추가된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건강검진 관련 정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예방접종 정보가 서비스 된다. 또 병무청이 제공하는 징병검사일ㆍ입영일ㆍ예비군훈련일ㆍ민방위교육일 등 병역 관련 정보도 받아 볼 수 있다. 국세청ㆍ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재산세ㆍ종합소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정보, 각종 연금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연금 수령 예상액도 추가됐다.


이 정보들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로그인 한 후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나와 관련된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용률 제고 및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및 동영상 등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기관별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된다"며 "지난해 말 현재 1330만명이 가입돼 있고 하루 평균 24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민원24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각종 정보를 잊지 않고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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