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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훼손” VS “불법 분묘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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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서구 ‘백마산 승마장’ 건립 찬·반 논란
서구청 관리 소홀에 비난·의혹 쏟아져

“녹지공간 훼손” VS “불법 분묘측 반발” 광주광역시 서구 구유지였던 백마산 승마장 건립예정지 주변에 구청의 관리 소홀로 70여기의 불법 분묘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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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백마산 승마장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대책위가 ‘녹지공간 훼손행위’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인근 마을주민들과 승마장 추진측은 ‘불법 분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개장 공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구청과 서창동 주민들에 따르면 ‘백마산 승마장 건설반대 대책위원회’는 최근 백마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승마장 건설은 녹지공간 훼손행위”라며 건축허가 주체인 서구청에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백마산은 주민 등산로이자 주요 녹지공간으로 서창 주민들에게는 비중이 큰 산”이라며 “현재도 상당수 나무들이 뽑히고 훼손된 상태로 승마장이 들어선 이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근 마을주민들과 승마장 추진업체 측은 “수년간 팔리지 않았던 구유지를 매각 받아 정상적으로 승마장 건립을 허가받았다”며 “마을주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분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승마장 허가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일부분으로 멀리 떨어진 등산로와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녹지공간으로서 효용가치도 거의 없다”며 “그린벨트내 불법 분묘는 개발제한구역법, 장사법에 따라 수백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분묘개장 공고가 나자 보상을 노리고 가묘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구유지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고 30여기 가량의 묘지를 분양, 관리중인 사람이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대대책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유지였던 백마산 일원에는 실제로 구청의 관리 소홀을 틈타 100여기 이상의 불법 묘지가 들어서 있었다. 또 인접한 구유지에도 현재 20여기의 불법 분묘가 들어서 있으나 서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공매된 이후 새 소유자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분묘개장 공고를 하자 40여기 가량이 이장을 해 현재 70여기 가량이 남아 있다. 이들 분묘는 모두 승마장 허가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백마산 공사현장 인근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구유지 일대에 30기가 넘는 분묘를 분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소유자가 이장 공고를 내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림훼손을 이유로 묘지 소유자들을 앞세워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이어 “인접한 주민들은 승마장 건설이 마을 발전이나 지가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며 “근처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단지 분묘 때문에 반대 집회를 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서구청의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구유지에 100여기 이상의 불법 분묘가 들어서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가 하면 현재 구유지인 백마산에 20여기 가량의 불법 분묘가 마치 민간 소유 선산처럼 조성돼 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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