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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담배·음식냄새 역류 막는다……별도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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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위아래층이나 옆집으로 담배연기, 음식냄새가 새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따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멈춰있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또 각 가구별로 전용배기 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집마다 설치된 배기장치가 있지만 이들이 한데 연결해 공용 덕트를 통해 옥상으로 배출시켜 왔다. 각 가구별로 따로 설치해 냄새가 역류하거나 새 나가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음식냄새나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줄 것"이라며 "이웃간 분쟁요인이 됐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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