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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500억대 '방산비리'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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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이 500억원대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진하이테크와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일광 계열사임원 조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납품가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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