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이규태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빼돌린 사업비 사용처와 공모한 군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핵심 혐의는 군 장비를 도입하면서 정부 예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이 회장은 5백억원 규모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비를 1000억원대로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전직 공군 장성 출신 SK C&C의 권모 전 상무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해당 사업이 SK C&C를 거쳐 이 회장 차남 회사로 넘어간 만큼, 두 아들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거물 무기중개상이 돈을 빼돌린 만큼, 이 자금이 군 인사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규태 회장과 계약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는 광고 계약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혀 양측의 희비가 교차했다.
앞서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가 거느린 계열사 중 한 곳인 연예기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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