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관할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의 요청을 검찰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신청하며 사실상 막아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금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관계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LG전자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 400명이 받아 작성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난 11일 조 사장 측이 신청한 관할법원 변경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를 작성한 지역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을 실행한 곳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쓴 장소·인터넷 서버가 허위사실이 유포된 실행지에 해당하고, 유포지역이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므로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주장대로 라면 인터넷 서버·이메일 작성한 곳까지 관할에 들어간다"며 "관할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 사장측은 '재판을 받는 곳에 범죄지·주거·거소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발생 지역,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이 다시 지정된다.
한편 조 사장 등 LG전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키고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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