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허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의 당선무효로 다음달 29일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구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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