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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안덕수 의원 공천관리위원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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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직 상실 위기 안 의원 공천관리위원 위촉… 인천연대 “자격 없다. 공천관리위서 해촉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있는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은 후보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자격이 부적절한 안 의원을 포함시켰다”며 “불법선거로 선고를 기다리면서 주민대표로 일하겠다는 후보를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엄격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안 의원을 공심위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며 해촉 의견서를 새누리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연대는 “만약 새누리당이 안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공심위 운영을 강행한다면 부실 공심위로 6.4 지방선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새누리당은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며 “부실 공심위로 결정된 후보들 역시 인천시민들에게 낙선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후 서울고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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