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방선거 D-95일, 선거법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시계아이콘01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일한 A씨는 선거가 끝난 후인 연말 '대박'을 터뜨렸다. 후보의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해 연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B씨도 자신이 일한 캠프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신고해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겼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신고한 C씨와 D씨도 각각 5000만원을 받았다. 선관위가 19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불법 선거 포상금은 총 6억6700만원에 달했다.


#. 반면 경기도 모 지역구 주민 20명은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받은 10만원짜리 상품권 1~5매를 나눠가졌다가 적발돼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씨의 이웃 중에는 1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별 일 아닌 줄 알고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아 37만원의 과태료를 맞은 사람도 있었다.

6.4 지방선거가 1일로 95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마다 공천 및 후보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예비후보자들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요즘은 선관위가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키는 시기다. 선관위는 최근 들어 명목상으로 있던 포상금ㆍ과태료 제도를 활성화해 불법 선거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주고 금품ㆍ식사 등을 수수한 유권자들에겐 과태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사회 정의도 수호할 수 있겠지만, 자칫 무관심했다간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선거 운동 신고 포상금ㆍ과태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역대 최대 포상금 3억원을 받은 A씨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 선관위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인정받아 '잭팟'을 터뜨렸다.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한편, 법정 최고액인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분도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반면 선거 때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았다간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